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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회의…양형 반영 여부 관심


입력 2020.11.05 07:24 수정 2020.11.05 07:2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정례회의 5일 오후 2시 개최…온라인 비대면 병행

50억 이상 규모 내부거래 및 신고‧제보 안건 처리

전문심리위원, 준법위 평가…이 부회장 형량 영향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5일 열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정례회의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 준법위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내부거래 안건 승인과 신고 제보 접수 처리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준법위 출범 후 삼성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준법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준법위원들을 제외한 삼성 7개 계열사 관계자는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준법위 관계자는 “중간에 별도 백브리핑 없이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준법위가 구성된 만큼 이들의 활동이 향후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와 이 회장, 특검이 각자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이 지난 2월 재판부의 권고로 공식 출범한 준법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지난 2월 준법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준법위를 구성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어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 준법위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지난 9월을 제외하고 매달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정례회의 외에도 준법위 구성원들은 별도의 워크샵을 갖고 독일 지멘스 사례를 공유하며 ‘준법경영’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이 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삼성 서초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노조 활동 보장과 4세 경영 포기 등 준법문화 안착을 공언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사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과 노사의 화합·상생을 도모하고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재개됐다. 지난 1월 17일 공판기일 이후 283일만이다. 오는 9일에는 5회 공판기일을 열고 추후 일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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