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된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시세 약 1억4000만원) 주택의 경우 50%(6만원 중 3만원), 공시가격 6억(시세 약 9억)은 22.2%(81만원 중 18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 세율이 인하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기준을 개정해 올해 대비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는 “주요 국가들은 과표 설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시, 시세의 100%에 근접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콜로라도주 등은 실거래가 기반으로 시세 100% 수준으로 산정되며, 캐나다는 중위 현실화율 100% 수준 유지, 호주 90~10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주택가격은 시세수준으로 평가 한 후, 반영비율을 조정해 과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비율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OECD 주요국가(프랑스 0.58%, 일본 0.53%, 영국 0.76% 등, 2017년 기준)의 실효세율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