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이후 전세 품귀현상 계속
“생색내기용 정책,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지만, 기껏해야 세 감면이 연간 수만원에서 10만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늘어난 세 부담이 임대료 전가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매물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전세가격을 급등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전세가격은 매물 잠김과 희소성 이슈가 계속되면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와 동일한 0.05% 변동률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매매가격보다 3배가량 높은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엔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신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3677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겼던 8월(5억1011만원)과 비교해도 2개월 만에 3756만원(7.5%)이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17대책과 7.10대책, 8.4공급대책 등이 발표된 후 2~4개월이 지났지만 매매가격의 하락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발표 이후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던 매매가격이 0.04~0.05%의 상승폭 수준에서 방향성 탐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현재 시장의 관점은 매매보다는 전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상승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버티다 못한 실수요자가 매매시장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상향키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6~7월에 비해 절반가량 떨어진데 반해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며 “서울은 강서, 노원, 은평, 강동 등의 지역에서, 수도권에서는 김포, 화성, 부천 등의 지역들에서 중저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번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이 집값 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전세가 상승과 보증부 월세 현상의 고통이 임차인에게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도 “임차인들이 전세물건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품귀 현상도 장기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주도의 전월세 공급을 하루아침에 크게 늘릴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 주택시장에 잠겨버린 전월세 유통물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혜안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