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분쟁 대부분은 정보공개서, 허위과장광고…기존 제도로도 해결 가능
10억 미만 브랜드가 절반…가맹점 100개 이상 가맹본부로 적용 제한해야
최근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단체교섭권을 가맹점사업자 단체에게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가맹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부분은 현재 제도로도 해결이 가능한 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운영의 자유만 침해해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주장이다.
4일 국회도서관에서 ‘‘K-프랜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8월28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유통법학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 단체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입법정책에 불과하다”며 “가맹본부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입법안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의무는 물론 거부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이 이뤄지도록 돼 있는데 상대방과의 협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 단체교섭권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는 근로자에게만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데 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기업운영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계에 따르면, 가맹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21.6%)으로 조사됐다. 이어 허위과장정보 제공(14.2%), 거래상 지위남용(9.1%) 순이다.
김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나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미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제재 규정은 가맹사업법에 있다. 기존 제도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거래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혹은 거래상 지위에 따른 분쟁은 공정거래 분야, 하도급거래 분야, 대리점 분야, 대규모 유통분야에도 존재하는데 가맹사업 분야에만 단체교섭권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있는 평등원칙의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입법예고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신고 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 협상의무가 부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가맹점 다수가 참여한 미신고 단체 보다 소수가 참여한 신고 단체와 먼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다수의 가맹점이 차별을 받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상이한 협의를 할 경우 해당 브랜드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신고 된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고 그 협의결과를 모든 가맹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모가 영세한 가맹본부의 경우 협상력이 열악한 만큼 가맹점 수 100개 이상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0 프랜차이즈 산업 통계 현황에 따르면, 점포 수 10개 미만의 브랜드가 58.9%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가맹점 100개 이상 브랜드는 6.8%에 불과했다. 또 매출액 100억 미만 가맹본부가 전체의 90.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억 미만 가맹본부도 49.6%로 절반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