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은행 대출 갈아탄다…지정대리인 2곳 선정


입력 2020.11.04 12:00 수정 2020.11.04 11:0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4일 제6차 지정대리인 2개사 지정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은행 간 대환대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 등에 대한 시세나 담보가치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정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은행 간 대환대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 등에 대한 시세나 담보가치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정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이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피노텍)가 선보일 예정이다. 협업 금융회사는 제주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3곳으로 신-구은행 간 대환대출금 상환업무를 중개하게 된다.


당국은 해당 서비스 개시를 통해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자동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 증대는 물론 은행의 업무효율성과 비용·시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기업 '빅밸류'는 페퍼저축은행과 함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와 담보가치를 산정해주는 서비스다.


이처럼 소형주택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제고는 물론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당국 관계자는 "제7차 지정대리인은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내년 3월 중으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