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마지막 의견 수렴…정기국회때 입법성과 내야"
정우용 상장사협 부회장 "기업이 실험 대상이냐…소액주주에게도 손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기업규제 3법(자칭 공경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3일 국회에서 재계 의견을 마지막으로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세부 규정 등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현안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TF 위원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TF를 꾸려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은 없을 것임을 못 박은 것이다.
유 부의장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들었고, 기업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했고, 저희도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 사안이라 정기국회 때 입법성과를 꼭 내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반영하고 오늘 토론회 주제들도 잘 경청해 입법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3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과 기업부담 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규범, 각종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을 고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정경제의 방향에 걸맞으면서도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른바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룰에 대해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데다,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소송을 남용하는 데 기업들이 무방비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정부의 3법 추진이 부작용에 대한 없이 무리하게 이뤄지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정경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 못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실험 대상이냐”면서 “기업이 손해 보면 결국은 모두가 보호하려 하는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간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의 3법 추진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공정거래 3법이 경영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없다”며 “왜 프레이밍을 잘못해서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명한석 변호사는 “(3법은)외국 투자기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인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책임경영·투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