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발표
오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이 발표됐다.
1일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6월 IFRS17 최종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시행시기 변경 등 반영을 위해 기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를 수정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수익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해당 제도는 기존 2021년에서 2년 늦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조회 후 내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증선위와 금융위 보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공표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공개초안 의결을 통해 국내 IFRS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2023년 IFRS17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달 중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과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