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당국, IFRS17 수정 공개초안 발표…"23년 도입 차질없이 준비"


입력 2020.11.01 12:00 수정 2020.10.31 07:0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발표

오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

오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이 발표됐다.


1일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6월 IFRS17 최종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시행시기 변경 등 반영을 위해 기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를 수정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수익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해당 제도는 기존 2021년에서 2년 늦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조회 후 내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증선위와 금융위 보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공표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공개초안 의결을 통해 국내 IFRS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2023년 IFRS17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달 중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과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