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본부와 가맹점은 동등한 관계…“단체교섭권은 종속관계에서나 가능한 일”
법조계서도 위헌 소지 지적, 시행 전부터 헌법소원 추진 주장 나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일까요. 가맹본부에 속한 근로자일까요.”
매장이 본사 직영점이라면 근로자라는 신분이 맞겠지만 가맹점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맞다. 치킨, 피자, 편의점, 커피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본사와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가맹본부라는 기업과 가맹점주인 개인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본사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가맹점이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업의 본질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및 단체교섭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본사와 가맹점주 간 관계를 수평적 관계에서 종속 관계로 후퇴시킨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공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내달 9일까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맹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만드는데 왜 그렇게 난리냐고 하는 시선도 있다. 그동안 일부 못된 가맹본부들의 괴롭힘으로 힘들었던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주장도 있다.
현재도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의 경우 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급 가격 등을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가맹점주협의회는 35개 이상으로 외식 관련 업종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 단체와의 교섭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협의가 아닌 사실상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란 우려 섞인 표현도 나온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식자재부터 메뉴, 서비스 등 모든 분야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업계의 걱정이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일반 기업의 노동조합 제도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강제로 덧씌우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단체교섭권이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 경우 가맹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주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해당 가맹본부의 브랜드 신뢰도나 선호도가 떨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으로 이어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점주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고, 현재 제도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한 만큼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높은 만큼 법안이 시행될 경우 헌법소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 과거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자정작용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 가맹점주의 협상력 향상을 위한 장치도 이미 마련돼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만 채워넣을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제도와 법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몰두해야 한다. 외부압력을 통한 개선 작업은 부작용을 야기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