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생활용품 23개 품목(가죽제품, 접촉성장신구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기준 준수는 2018년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대상품목(23개)을 지정한 제도다.
안전기준 준수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사전 시험·인증을 의무화한 안전관리제도와 동일하게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리콜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수입·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한 것이다.
가이드북은 ▲제도 소개 ▲품목별 설명 ▲자주하는 질의·답변 ▲시험기관 소개 ▲시험 지원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국표원은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관련 사업자외 시·도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등에 2만부를 배포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 한국생활안전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2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올해 안에 약 160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제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