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객관적으로도 유책배우자 측에 과실이 있는 행위이지만, 간통죄 폐지 등을 원인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 과거에는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간통죄로 고소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 절차를 잘 몰라서 심지어는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그 대안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사례가 생겼는데 유책행위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인과관계, 책임 등을 고려해서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보상을 모든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면 상간자 소송이 성립되지 않거나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로앤탑법률사무소 전선애 수원이혼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일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SNS등에 업로드 하거나 증거 수집을 위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취하면 오히려 법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때로는 상대 측에서 순순히 유책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로앤탑법률사무소의 이혼접수 사례를 들면, A씨는 상간자 소송을 했는데,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 사례였다. 그러나 A씨가 욱하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륜 사실을 사진과 함께 업로드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침착하게 대처했더라면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는데 반대로 명예 훼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상간자와 유책배우자 측에서 A씨가 위자료를 노리고 한 행동이라고 증언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모으지 못하면 소송이 길어지는 원인이 되는데, B씨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좀처럼 카카오톡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남긴 카카오톡 증거 내용은 일반적인 직장 동료간에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뿐이었다. 그래서 상간자와 배우자는 카카오톡 증거를 보여주어도 쉽게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은 1년이 넘게 이어졌는데 마침 전선애 이혼변호사의 조언으로 상간자와 배우자의 사진을 수집하게 되었고 결국 소송이 끝나는 사례도 있었다.
이혼 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이혼변호사를 지정해서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객관적인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료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혼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측에서도 이런 과정을 관리해주기도 한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연루되는 문제 중 하나가 양육비나 친권 문제, 그리고 재산 분할 문제인데 이혼변호사의 도움으로 증거를 잘 수집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시기 또한 중요하다. 가사조사, 심리 상담 등을 필요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2018년의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률은 45.4%, 즉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율은 절반이 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리 등에 대해 제대로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한없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생각처럼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선애 이혼변호사 사건 사례 및 승소 사례 등은 로앤탑 법률사무소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