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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서울시 일방행보에 재산권 침해 논란


입력 2020.10.07 17:47 수정 2020.10.07 17:47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시 북촌지구단위 계획변경안 의결...문화공원 지정 확정

기업 운영자금 마련 위한 매각 차질...재계 비판 목소리

보상금액과 지급방식 등 향후 조건 상향에 전력 현실론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서울시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를 결국 공원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민간기업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감안해 결정 고시는 유보했지만 공원화에 못이 박히면서 서울시가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제 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만7141.6㎡)의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이 당초 호텔 건설을 용도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5월 말 이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회사의 이러한 구상은 꼬이게 됐다. 당초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 발표 이후 진행된 1차 입찰에 나선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 재계 “공공기관의 일방적 결정으로 민간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에 반발하며 지난 6월과 8월 권익위에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위법성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권익위가 중재에 나섰고 중재 협상이 진행돼 왔다.


재계에서는 권익위의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서울시가 기습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재 협상을 진행 중인 권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최종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한 채 오는 14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고 이마저도 일정을 1주일 앞당겨 의결한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15일에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것을 감안해 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날 변경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권익위의 최종 조정안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 한 관계자는 “권익위의 중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정을 앞당기면서까지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안건을 의결한 것은 우려스러운 결정”이라며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연합뉴스

◆ 대한항공, 불만 가득하지만...조건 협의에 전력 현실론도


대한항공도 내부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지만 신중한 입장도 감지되고 있다. 회사는 이날 서울시의 안건 의결에도 별도의 입장 자료는 내지 않았다. 지난 6월과 8월 권익위에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위법성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이 최종 결정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릴 수는 없는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현실론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날 안건 의결에도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권익위의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향후 대한항공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세부적인 조건을 검토·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의 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한다는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으로서는 시와의 향후 협상에서 보상금액과 지급방식 등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당초 송현동 부지의 보상금액을 4670억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업계가 추정하는 시세가 최소 5000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마저도 오는 2022년까지 분할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대한항공은 이러한 조건들을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 매각은 회사 운영 자금 충당을 취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일단 서울시가 공원화를 최종 결정한 만큼 향후 보상금액과 지급방식 등 조건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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