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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가을이사철…중계주공 전용59㎡도 전세 2억 시대


입력 2020.10.08 05:00 수정 2020.10.07 17:1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80.7% 급감

귀한 전세매물, 전세가격은 급등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연합뉴스

주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가을 이사철이 맞물려 발생한 전세대란으로,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일대 소형 평수 아파트가 전세 2억 시대를 맞이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중계동 주공2단지 아파트 59㎡(이하 전용)매물은 지난달 총 6건의 전세거래 중 3건이 모두 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12일 거래된 3건은 1억4000만원대에 이뤄졌으나, 이후 거래는 모두 2억원을 기록한 후 현재 호가는 2억~2억1000만원에 형성됐다. 주공2단지는 올해부터 지난 8월까지만 해도 1억 초반에서 중반대에 거래됐다.


1992년에 입주한 구축아파트로 거주환경이 다소 불편하고, 소형평수라 가격변동이 크게 없던 단지였다.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물건 자체가 귀해져 가격이 높게 뛰고 있다”고 귀뜸했다.


실제로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난 7월 30일 이후 전세물량은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중계동 아파트 전세매물은 83개로 7월 30일(429개)과 비교해 80.7% 급감했다. 노원구내에서도 감소율이 가장 가파르다.


현재 학원가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은행사거리 내에서 2억 이하 전세매물을 찾기는 어렵다. 중계 주공7단지 60㎡(7층)매물은 지난달 5일 2억원에 전세거래된 후 현재 호가는 2억3000만원에 형성됐다.


은행사거리 인근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현재 은행사거리 일대 아파트에서 2억원 이하 전세 매물은 없다”며 “실거래보다 호가는 더 높게 형성됐으며, 이마저도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매물 부족은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실거래가가 높게 나타나는 매물들은 모두 신규계약건일 가능성이 높아 4년의 임대기간을 고려해 시세보다 높게 가격이 반영된 것”이라며 “전세물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전세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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