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으로 2배 상향
10만원대 떨이 판매...불법 보조금·고가요금제 강제 ‘여전’
방통위 소극적 대응 “시장 모니터링 중”
통신사들이 추석 연휴 기간 ‘갤럭시노트20’ 공시지원금을 2배 상향한 가운데 일부 유통망에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추석 대란이 발생했다. 일부 매장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는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사용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행위도 포착됐다. 단통법 시행 6년째, 이동통신시장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이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이 10만원대 폰으로 전락했다. 갤럭시노트20의 출고가는 일반모델이 119만9000원, 상위모델인 갤럭시노트20 울트라가 145만2000원이다.
발단은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 상향이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갤럭시노트20의 공시지원금을 최고가 2배 이상 올렸다. 최고가 요금제 기준 20만원대였던 공시지원금은 50만원가까이 급증했다.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때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이다.
통상적으로 가입자 유치 대목인 추석연휴와 ‘갤럭시S20 팬에디션(FE)’ ‘LG 윙’ ‘아이폰12’등 신형폰 출시를 앞두고 재고떨이에 돌입한 것이다.
이같은 갤럭시노트20 공시지원금 상향에 일부 휴대폰 매장에서는 불법 보조금 판매가 활개쳤다. 이른바 휴대폰을 싸게 판다는 ‘성지’에서는 8만9000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3300원 상당의 부가서비스 이용 6개월을 조건으로 10만원 안팎까지 가격을 제시했다.
울트라 모델도 기기변경, 번호이동 조건으로 30만원대에 팔렸으며 일부 구형 프리미엄폰과 중저가 단말에도 불법 보조금이 투입됐다. ‘갤럭시S20’은 0원폰, ‘갤럭시S10 5G’, ‘LG벨벳’ 등은 10~20만원 페이백을 주는 ‘마이너스폰’으로 돌변했다.
공시지원금과 유통망의 15% 추가지원금을 제외해도 50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이 투입돼야 가능한 가격이다.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유지 강권도 단통법 위반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측은 “추석연휴기간 일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투입하기도 했으나, 법적 공시지원금으로 정당하게 대응하기도 했었다”며 “MNP(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불법 보조금만으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말에는 가입자 및 판매실적 집계가 되기 때문에 MNP건수도 다소 증가했는데, 이달 1일부터는 다시 줄어든 패턴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추석 대란은 단통법의 유명무실함을 방증하는 사례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용자의 싸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폐지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다수의 단통법 폐지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