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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장묘업 등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 합동점검


입력 2020.09.16 11:00 수정 2020.09.16 10:3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9월 21일~10월 23일까지 집중점검

농식품부·지자체, 전국 6개 권역 합동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9월 21일부터 4주간 6개 지역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1만7000곳에 달하며, 그 중 동물생산업은 1700곳, 판매업 4200곳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점검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 때는 반려동물 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등 4개 업종을 중점 대상으로 했으며,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6곳에 현장지도와 이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1곳은 고발, 2곳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통해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아울러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2022년) 등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와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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