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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라이프, 보험 가입 않는 꼼수 안 돼"…공정위 시정 명령


입력 2020.09.15 13:07 수정 2020.09.15 13:1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이든라이프, 후불식이라며 가입비 따로 받아

공정위 "후불식 아냐, 소비자 보험 가입해야"

상조사 이든라이프 홈페이지 첫 화면. ⓒ웹사이트

'후불식 상조사'를 표방하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이든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선불식 할부 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이든라이프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상조사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 조합에 보관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이든라이프는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후불식 상조사를 표방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든라이프가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가입비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5만원씩을 받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든라이프의 이런 영업 행위가 후불식이 아니라고 봤다. 할부거래법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 계약이라고 판단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이런 계약은 선불식 할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자본금 15억원 등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든라이프가 향후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든라이프가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 거래업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 후불식으로만 영업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도록 하는 보고 명령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든라이프를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상조사는 가입비·정보 제공비·카드 발급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미리 받으면 선불식 할부 거래업으로 등록하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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