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硏,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 개최
변진호 교수 "공매도, 일정 시총 규모 이상 종목으로 제한해야"
미비한 제도 탓에 공매도의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혔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에 공매도 허용 대상을 일정 시가총액 규모가 넘는 종목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매도와 자본시장'을 주제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다.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맡은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는 "공매도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는 대부분 순기능을 지지하지만,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의 긍정적인 역할로 ▲주가 버블 방지 등 가격 발견 가능 ▲유동성 공급 ▲책임경영 촉진과 금융사기 방지 ▲위험 헤징 등을 소개했다.
변 교수는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은 대부분 공매도가 시장에서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발견과 유동성 공급 등 합리적 논리에 따른다"며 "공매도의 부정적 관점은 경제적 부작용보다 관련 제도 미비가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정적 관점으로는 ▲주가 하락 가속화 ▲시장질서 교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결제 불이행 위험 증가 등을 꼽았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참여 제약과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불평등이 부정적 견해의 주요 내용"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용이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매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법 공매도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공매도 허용 대상을 일종 시총 규모 이상 종목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시장 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와 거래세 면제 등에 대한 불만도 존재한다"며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을 검토하고 공매도 잔고의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정보 투명성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