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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 개정안 의결에 '유감'


입력 2020.09.08 15:58 수정 2020.09.08 15:58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한경연, 입장문 통해 사업주 비용 부담 증가와 경영난 심화 우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특고 어려움 오히려 가중 시켜"

한국경제연구원 CI.ⓒ한국경제연구원

경제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고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7월 특고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추 실장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향후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경우,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함께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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