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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입력 2020.09.03 17:22 수정 2020.09.03 17:23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대부분 주택건설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대상

업계 특성상 투자·고용 사내 유보금 불가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사주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있는 회원 업체 대부분은 개인 유사 법인에 해당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라며 "탈세를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이나 경영 과정에서 지분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면서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택지 매입과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 기간이 길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 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 등을 외부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중소기업인 회원업체들이 가뜩이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같은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유보소득세 과세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제외 법인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만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 5가지를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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