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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참말도 위증도 못 하니 증언 거부 택해"


입력 2020.09.03 14:40 수정 2020.09.03 15:3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조국, 정경심 재판서 진술 거부권 행사

답변 거부한 검찰 질문만 101개에 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오전 동안 거부한 검찰 질문은 총 101개에 달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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