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 제도적 기반 마련
지정 요건·지정 절차·지원 가능 경비 범위 등 규정
정부가 한식의 진흥과 산업발전 등을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한 ‘한식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한식은 K-Pop 다음으로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의 수출이 급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이번 시행령에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기관·단체 유형과 지정 요건 관련 교육과정 구분,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 범위 등이 규정됐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으로는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다.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시설은 강의실(30㎡ 이상 1개 이상), 실습실(60㎡ 이상 1개 이상), 화장실(남녀 구분 등), 급수시설(먹는물 수질기준 충족), 조명시설, 소방시설, 한식 관련 과목 운영에 필요한 실습 기자재와 실습 공간, 관련 식재료 가공·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한식 관련 과목을 일정 비율 및 시간 이상 편성·운영해야 하는데, 대학·고등(기술)학교·대학 부설 연구기관은 30%, 300시간을, 그 외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은 50%, 96시간을 교육해야 한다.
전담 강사인력은 한식 관련 과목 석사학위 이상 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강의 경력 보유 또는 한식 관련 업종 실무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향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전담 강사인력 자질 향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 인력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식산업 종사자는 보다 다양한 한식 관련 교육을 접하고 배울 수 있게 됨으로써 한식 관련 취·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