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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2곳·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개설


입력 2020.08.23 11:00 수정 2020.08.21 17:59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상담소에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 안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해 서울 성동·강남 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돼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FAQ 자료를 배포했고,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방안을 설명해 왔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성동·강남구과 경기 의정부·성남시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소하고, 오는 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는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한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차질없이 방문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방문 상담소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또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 시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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