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동물등록 제도개선…21일부터 동물등록 고지 의무화


입력 2020.08.20 13:45 수정 2020.08.20 13:4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인식표 방식 폐지, 방식 보완…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 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 방식이 제외된다.


동물등록 방식 예시 ⓒ농식품부

현재는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됐다.


단,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가 신설됐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 뿐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토록 구체화했다.


변경신고는 소유자·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았을 때,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한다.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토록 했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은 폐지됐다.


현행법은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에 맞춰 장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 반려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