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씨 마른 전세 매물…“내 집 마련은커녕, 이젠 월세 걱정” 분통


입력 2020.08.13 06:00 수정 2020.08.12 20:49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전세 계약 건수, 5개월 만에 ‘반토막’…월세 시대 오나

“전월세전환율 인하 추진한다지만, 효과 제한적”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주거비 부담 크게 증가해”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데다 저금리, 세 부담 강화 등으로 시장에서는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매물은 씨가 마른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임대차보호 3법과 공급확대 대책에 이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올해 최다 건수를 기록했던 2월(1만3661건)과 비교하면 46% 수준인 ‘반토막’이 났다. 이는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진 것이다.


가뜩이나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 지역에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이 서둘러 전세 매물을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매물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인기 학군이 있는 이 일대 아파트 단지 중엔 전세 물량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일부 있어 예전엔 잘 찾지 않았던 반전세에 대한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전세시장에, 이젠 월세마저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며 임대차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춰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늦추고, 월세의 급격한 인상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방송에 출연해 주택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춰 효과를 보기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면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월세를 올려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주거비 부담 또한 크게 높아지는 데에 대한 불만은 상당하다.


현장에선 “전세에 머물며 내 집 마련을 꿈꿨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돼 전세에 더 눌러 앉으려 해도 매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면 주거비가 더욱 늘어날 텐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더니 무주택자들을 월세,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전세는 전세금을 금융기관 저리 대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전세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반 금융기관의 예적금 이자율이 아니라, 전월세전환율과 같이 부동산투자 수익률에 기초한 이율을 적용하게 돼 임차인의 실질적 임대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주거비 유형인 전세는 점점 적어지고, 부담이 큰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