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자 상반기 점검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0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미등록 동물미용업소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무등록 영업이 적발되면 500만원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이뤄진다. 영업자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하반기 점검(10월 예정)에서는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