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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농업기술, 효과적으로 확산하려면···“지역거점 네트워크로 전환”


입력 2020.07.24 15:15 수정 2020.07.24 15:1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경연 ‘농업 혁신성장 위한 농업기술·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안’ 연구

연구팀 “공급자 지도·보급은 한계, 다양한 주체 상호협력 시스템 필요”

변화하는 농업인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형적 확산체계를 지역별 거점 중심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수행한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방안’에서 나왔다.


연구를 수행한 박지연 연구위원은 “정부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실용화·사업화를 강화해왔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는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과 기술지도와 보급체계의 한계로, 다양한 주체가 상호협력 해 혁신을 이끌어 내는 네트워크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공급자 중심의 연구와 지도·보급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과 관리가 용이하고 농업인의 농업기술 자체가 부족한 시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최근 농업기술 수요가 다양화되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 재배품목의 특성은 10년 전에 비해 신품목이나 재배시설 및 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전통품목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품목 다양화나 자본투입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이 기술과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19 농업기계 영농사양성반 교육'에서 교육생들이 영농장비 교육을 받고 있다.ⓒ뉴시스

또 농업인의 역량과 특성별로도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 혁신역량이 낮은 농업인은 공공경로 중 농업기술센터를 선호했으며, 혁신역량이 높은 농업인은 도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을 선호했다.


재배경험·혁신역량·매출액·관련 교육빈도·네트워킹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선도농가나 인터넷·SNS를 경로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관련 수준이 높은 선도농의 경우 도농업기술원·농진청·대학과 같은 연구기관을 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연구위원은 “농업인이 수확 후 관리나 유통·소비 관련정보를 기관이나 모임을 통해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보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 및 요구수준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선형적 확산체계에서 네트워크형 확산체계로 전환, 민간중심의 혁신성과 확산체계로 전환,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로 지원정책 강구 등의 구체적인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현재의 선형적 방식에서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의 지도·보급 등에 있어 연구·민간기관,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농업인의 수요와 현장문제를 관련 주체들에게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귀농인을 비롯한 주변 농가에게 선도농의 기술력을 전파할 수 있는 정책의 강화와 고경력 퇴직 과학기술인들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협의 농업기술·혁신성과 확산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농업인 특성별 확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술정보 공급수요를 확대는 인터넷·SNS를 통해 공공기관이 촉진자 역할을 하되, 전문가와 선도농가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는 공공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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