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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악취관리 미흡 507건 확인···개선 때까지 관리


입력 2020.07.23 12:50 수정 2020.07.23 12:5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070개 농가 대상 점검, 위반사항 조치 및 자가진단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와 함께 축산악취 관리농가 1070곳 대상으로 축산악취와 가축분뇨처리상황 등을 1차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사례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미흡사항으로는 축산악취와 가축분뇨관리, 전기화재 및 질식사고 등 안전관리, 축사 청소와 사육밀도 등 준수의무 위반, 소독·방역관리, 폐사체 관리, 가축분뇨 유출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농가별 위반사항과 개선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마련,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간은 즉시~3개월이며,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신발소독조 미구비·소독기록부 미비치 등은 즉시 조치해야 하며, 출입통제 안내판·차량진입 차단바 미설치 등은 1개월, 울타리 설치와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은 3개월 내에 개선해야 한다.


또한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축산악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산법·가축분뇨법 등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여부를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도 이루어졌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점검결과로 볼 때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준수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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