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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금리인하·휴일 대출 상환"…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잰걸음


입력 2020.07.20 12:00 수정 2020.07.20 12:1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업계, 대면 위주 거래관행 비대면 탈바꿈"

최근 저축은행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변경약정 체결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역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최근 일선 저축은행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변경약정 체결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역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과 같은 비대면 거래기반이 확충되면서 저축은행업권 내에서도 비대면 여수신상품 취급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대면거래 중심인 일부 제도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거래 관행을 개선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일 이상이 소요되던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규제가 완화돼 단기 간내 다수의 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개설이 제한돼 왔으나 20일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중앙회는 자체 모바일 앱 SB톡톡플러스 앱의 정산개발을 완료했으며 자체 앱을 운영 중인 저축은행은 추후 시스템 안정성을 살피며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비과세 특례 상품(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급 저축 가입시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이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운영해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애로가 발생한 데 따른 개선조치다.


이와함께 휴일 중에도 저축은행 대출 상환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휴일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돼 고객은 약정이자 부담을 안아야 했으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는 인터넷뱅킹을 대상으로 모든 저축은행 대출 상환이 가능하며, 모바일뱅킹은 전산 개발 일정 등으로 각 저축은행별 적용시점이 상이하다.


이밖에도 금리인하 재약정을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저축은행과 대출계약 체결 후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이 금리인하 변경약정 체결시 지점을 방문토록 하고 있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를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면 위주로 운영돼 온 저축은행 거래관행‧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려는 고객 편의가 제고되고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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