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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100%' 배상"…전례없는 결정


입력 2020.07.01 10:00 수정 2020.07.01 10:2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30일 열린 분조위 결과 발표…"계약당사자인 판매사, 투자원금 전액 반환해야"

"계약체결부터 이미 손실…운용사는 핵심정보 허위기재·판매사는 그대로 설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해 사상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해 사상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하루 전 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조위 개최 결과 설명회를 통해 "분조위에 부의된 4건 전부에 대해 민법 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에 오른 상품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건으로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 취소가 결정된 첫 사례다.


분조위 측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돼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기재하고, 판매사 역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일부 판매직원의 경우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 분조위 측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정성웅 부원장보(소비자 권익보호)는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과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분조위 측 판단"이라며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신청인과 금융회사 양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본건에 대한 조정절차가 성립된다.


한편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자율조정 진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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