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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 "파주·김포 집값 불안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


입력 2020.06.28 15:33 수정 2020.06.28 16:1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뉴시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감정원 주간 집값 상승률 조사에 따르면 6월 넷째주 기준으로 김포는 1.88%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찍었다. 전주까지 상승률이 0.02%에 불과했던 김포는 6·17 대책 이후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파주도 전주 0.01%에서 이번주 0.27%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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