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샨다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 지급
위메이드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재는 지난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어그리먼트(Software License Agreement·SLA)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또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