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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싱가포르 중재 승소


입력 2020.06.25 08:39 수정 2020.06.25 08:40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액토즈·샨다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 지급

위메이드 로고.ⓒ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재는 지난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어그리먼트(Software License Agreement·SLA)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또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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