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팔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OEM 펀드 판매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이 올린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원이었으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이 과하다며 20억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펀드를 주문·제작한 뒤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