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관계부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 처벌 강화키로
단순 조력행위 처벌규정 신설…보이스피싱 처벌 추가 강화 검토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양도·유통하다 적발 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법정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전달하거나 유통한 전달책도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상에는 보이스피싱 통로인 대포통장 범죄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 및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기존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전달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대포통장 범죄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당국은 자금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 내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다수의 국내 송금 및 인출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및 유사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디지털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일반 사기범죄에 비해 중대한 범죄"라며 "보이스피싱과 이와 관련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