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등급 가장 높은 실험 약 83%, 대부분 쥐 실험
동물실험윤리위 설치기관 410곳, 원안승인 76.3%
지난해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371만2380마리로 집계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한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9년도 동물실험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371만2380마리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그 중 설치류인 마우스·랫드 등이 86.9%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6.3%, 조류 5.1% 순이었다.
실험동물 수는 2010년 약 132만8000마리에서 2012년 183만4000마리, 2014년 287만8000만리, 2018년 372만7000마리로 매년 4.0∼22.6%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고통 등급별 동물실험 사용 비율은 B그룹 3.6%, C그룹 22.5%, D그룹 33.8%, E그룹 40.1%로 조사됐다. 고통 등급은 A가 가장 경미해 심의위원회 승인이 불필요하고, E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다.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D그룹의 82.3%,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E그룹의 82.8%는 쥐로 확인됐다.
동물실험의 목적은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 시험 39.6%, 기초연구 30.5%, 중개 및 응용연구 20.1%, 유전자변형형질 동물생산 3.9% 순이었다.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410곳이었으며, 이 중 386(94.1%)곳에서 3만9244건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성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기업체가 42.9%, 대학이 30.7%, 국·공립기관 17.8%, 의료기관 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운영실적을 보유한 기관은 386곳(94.1%)이다.
동물실험계획서 심의·승인내역은 원안 승인 76.3%(2만9935건), 수정 후 승인 20.2%(7944건), 수정 후 재심 2.9%(1127건), 미승인 0.6%(238건)였다.
수정 후 재심을 받거나 미승인 된 주요 사유는 동물실험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이 부적합하거나 기재된 동물 마릿수의 근거가 부적합한 경우,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 못 한 경우 등이다. 동물실험 방법이 부적절했거나 마취제 사용 종류 및 용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험종료 후 관리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 설정 때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2017년 마련한 위원회 표준운영 지침을 올해 개편할 계획이다.
김기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이 원칙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