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8억8천만원 추징금 중 1억7천만 납부
법원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는게 정치인 책무"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명숙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용판 통합당 의원은 11일 출입기자단에 발송한 보도자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억8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5년 동안 추징금 납부액은 1억7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한명숙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했는데도,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어 '입법의 흠결'이 있는 상황이다.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명숙 방지법'이 통과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자는 앞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번 '한명숙 방지법'은 통합당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통합당 조경태·박덕흠·한기호·김석기·정점식·구자근·권명호·김승수·김형동·유경준·유상범·이종성 의원과 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용판 의원은 "법원의 최종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라며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