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에는 ▲시공자격 결정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 등이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이달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