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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부실·표적 수사 비판 불가피(종합)


입력 2020.06.09 02:38 수정 2020.06.09 04:2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최지성·김종중도 기각…시세조종 등 혐의 전면 부인

검찰수사심의원회 향방 주목…기각 결정 영향 미칠 듯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검찰 수사가 ‘부실·표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 중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의 이번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고 삼성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부의 여부는 물론 향후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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