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과도한 경제적 이익', 캐시백 외 전산시스템 유지비용 등 일체 포함
연간 법인카드 이용액 0.5% 이상 혜택 제공 금지…당국 "출혈경쟁 막는다"
내년부터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던 캐시백과 여행경비 등 각종 혜택한도가 카드 이용액의 0.5% 이하로 제한된다.
9일 관련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 등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관련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여신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놓은 것이 핵심이다. 카드사에게 '슈퍼 갑'으로 통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완성차,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들이 그동안 과도하게 요구해온 캐시백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카드사들이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 한층 엄격한 원칙을 세웠다. 법인회원에 제공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기준을 부가서비스 제공과 복지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외에도 (해외)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와 같이 그 명칭과 방식을 불문하고 혜택 전반에 걸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카드사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회원의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의 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법인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 및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해당 법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비용을 합산한 총 비용이 연회비나 수수료 등 신용카드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성격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법인회원 유치 차원에서 대형가맹점 등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가 상당한 규모의 캐시백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대신 부담해 통신사, 대형마트 등에 지출되는 마케팅비가 수수료 수익 대비 60~140%에 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8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증가폭은 지난 2015년 17.2%, 2016년 10.8%, 2017년 13.7%, 2018년 10.3% 등 매년 두자릿수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이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체계 개편 및 가맹점 마케팅비용 축소 요구와 맞물려 철퇴를 맞으면서 지난해들어 한자리수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기회가 날 때마다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진행된 카드사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성장시대, 낮은 수익구조, 경쟁심화 등 불리해진 경영여건 속에서 현재와 같은 고비용 영업구조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은 업계와 당국이 ‘줄탁동시’의 노력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경제적 이익을 금지함으로써 마케팅비용 상승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카드사 간 과당경쟁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리베이트하는 부분은 이미 법으로 금지돼있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규제를 통해 대형가맹점과의 거래를 위해 출혈을 감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