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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0.05.12 18:50 수정 2020.05.12 18:50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피해자에 죄송"

경찰 신상공개 여부 이르면 13일 결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로 지목된 A(24)씨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그가 만든 여러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이 통칭 'n번방'으로 불린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물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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