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창원지법, 채권단 동의 거쳐 11일자로 회생절차 종결" 발표
채권 및 지분관계 소멸…인수제외자산은 신탁관리·추후 매각키로
성동조선해양이 드디어 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경영위기로 지난 2018년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2년여 만이다.
12일 한국수출입은행은 채권단 동의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이 11일자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 이후 총 4차례의 매각 시도를 거쳐 지난해 말 HSG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변경회생계획 수립 및 지난 3월 인수대금 완납에 따른 채권변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수은 등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되며,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되어 추후 매각을 도모하게 될 예정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앞으로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HSG 컨소시엄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해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면서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