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및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함께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2019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하이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WM)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4월 27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2019년도 발생한 양도손익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 한 후 양도세율(해외주식 22%, 파생상품 11%)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및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함께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2019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하이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WM)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4월 27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2019년도 발생한 양도손익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 한 후 양도세율(해외주식 22%, 파생상품 11%)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