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 B씨를 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1%였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다쳐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