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포함 2만6000여개 음란물 유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해 온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17일 연합뉴스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 SNS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7세)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속칭 'n번방'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2만6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3300만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3개와 다른 사람 이름 계좌를 사용하며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n번방' 영상 포함 2만6000여개 음란물 유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해 온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17일 연합뉴스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 SNS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7세)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속칭 'n번방'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2만6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3300만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3개와 다른 사람 이름 계좌를 사용하며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