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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익명 신청 가능…"연락처만 쓰세요"


입력 2020.04.16 16:33 수정 2020.04.16 16:3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16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 의결"

금융규제민원포탈서 임시 ID 발급…회신 등 완료되면 ID 소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 절차 ⓒ금융위원회

그동안 실명을 전제로 진행되던 금융당국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가 오늘(16일)부터 익명 신청 방식으로 바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 안건을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결 직후인 이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한 법령적용 및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할 경우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답변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에는 이같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 시 회사나 대표명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당국 눈치를 보는 일선 금융회사가 신청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총 2033건의 법령해석과 1111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접수됐다.


익명 신청방법은 금융규제민원포탈에 접속한 후 일회성ID(임시ID)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만 기입하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일회성ID는 회원ID와 달리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입 없이 연락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법령해석이 회신되는 등 사안이 종료되면 ID는 소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는 익명을 통해서도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 문의를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금융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청 접수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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