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은행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하는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이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 시 한은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은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한은은 이번 달 중 비은행 대상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테스트를 실시해 필요 시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동성 공급 채널 확충의 일환으로 은행 뿐 아니라 증권금융·증권사 등을 대상으로도 실제 RP매입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