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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KB저축은행 "피해 소상공인 연체이자 면제·대출기한 연장"


입력 2020.03.09 08:48 수정 2020.03.09 08:4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KB저축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책 발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50억원' 한도 내 신규대출 지원도 계획"


KB저축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KB저축은행

KB금융그룹 계열사인 KB저축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9일 KB저축은행에 따르면 관광·여행·숙박·요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 이내 단기연체인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고, 만기 도래 대출을 보유한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을 해 줄 예정이다. 더불어, 신규대출 및 대출 기한연장시에는 최고 1% 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대출 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


아울러 고객들의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최소화를 통한 고객 보호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만기일이 도래하는 정기예금 가입고객에 대해 ‘만기 후 예금이율’ 아닌 ‘만기일 현재 정기예금 고시이율’을 만기 후 1개월까지 적용한다.


최근 KB금융그룹은 윤종규 회장을 중심으로 7개 계열사 대표이사 등이 참여하는 ‘그룹 비상경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각 계열사별 특성에 맞는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며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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