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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어업인, 피해우려업체도 됩니다” 각양각색 금융지원


입력 2020.03.01 06:00 수정 2020.03.01 08:1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소상공인·중소기업' 아닌 일반 격리 입원 확진자도 대출 등 자금 지원 대상

신협,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조합원에 신용대출 무이자 지원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상에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곳 외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이나 확진자, 어업인 등도 포함돼 있는 만큼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공포가 우리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총 2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에 나선다. 지원 대상에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곳 외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이나 확진자, 어업인 등도 포함돼 있는 만큼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3조2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책을 마련해 공급 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대부분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대상자들은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매출 감소 등 피해사실을 제시하고 내부심사 절차를 거쳐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단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개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코로나19로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하거나 격리된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개인에게는 최대 1억원의 신규대출이 가능하며 농업인의 경우 최대 1.7%p, 농업인이 아닌 경우 1%p 이내 금리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수협은행과 거래 중인 어업인도 해당 은행에서 자금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은 지원대상 및 요건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대출 규모는 최대 5억원(업체당)으로, 어업인이라면 최대 1.5%의 금리 우대 혜택이 가능하다. 대출의 경우 분할상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유예되며 기존 대출 역시 무상환 연장이 가능하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증빙할 자료가 없으나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곳들도 역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전결권자가 피해여부 검토 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도 증빙자료 없이도 피해예상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고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은행 역시 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시중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이들을 위한 자금지원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신협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영업자(조합원)에게 최대 1년간 1000만 원 이내로 무이자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연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협 공제료 납입유예 및 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및 그 가족이 지원 대상으로, 공제료 납입 및 공제계약(약관)대출 이자납입을 유예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 또한 6개월간 지원한다. 새마을금고도 소상공인과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종합지원, 공제료 납입 유예 등긴급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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