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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 추가


입력 2020.01.30 11:31 수정 2020.01.30 11:2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농가 경영안정화 위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작년 62개에서 올해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밀과 시설쑥갓 등 2개 품목은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그간의 보험상품 중 일소피해는 인정기준을 구체화했고 사과·배·단감·떫은감의 적과전(열매솎기) 재해에 대한 보장수준 조정했으며, 손해조사비용 산출 기준도 변경했으며, 국고지원 자격도 명확히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작년 7개의 태풍과 봄철 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조832억원의 보험금(20만6000농가)이 지급됐다.


빈발하는 재해 피해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2018년 대비 가입률이 5.8%p 증가한 38.9%를 기록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50%→70%)와 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확대(20세→만15세) 등으로 2018년 대비 4.8%p(3만9000명↑) 증가한 84만5000명이 가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세농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작년 62개 품목에서 6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작물이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되며, 4월 호두를 시작으로 각 시범사업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대상 품목 ⓒ농식품부

3년차 이상의 시범사업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밀과 시설쑥갓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 과도한 적과(열매솎기) 행태를 방지하고 적과전 사고 및 일소피해 보상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되,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70%형 선택이 가능토록 한다. 일소피해 인정기준은 명확히 하고 사고발생 시 소(小)손해면책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피해로 인한 과실 감소량이 6% 이하일 때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손해조사비용 산출은 재해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착과수(과실수)조사가 필요한 품목과 사고발생 시에만 착과수를 조사하는 품목을 구분해 품목별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 설정방식이 변경되고, 다(多)사고자에 대해서는 사고율을 반영해 저가형 선택이 제한될 예정이며, 양·사슴의 자기부담비율은 기존 지급할 보험금의 20%에서 10~40%까지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가입실적 및 보장수준 등을 감안해 비슷한 보장범위의 보험상품을 통합, 7종에서 4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사망 보험금 연장특약 도입 등을 통해 보장성은 강화된다.


영세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농번기에만 가입하는 단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되고,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뺑소니)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수준의 사고부담금제가 도입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장치를 임의로 탈거한 경우 원상회복 후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는 계도기간을 거쳐 트랙터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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