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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법원, 페북서 ‘모하메드·코란 모욕’한 강사 사형선고


입력 2019.12.22 11:02 수정 2019.12.22 11:02        스팟뉴스팀

페이스북에서 이슬람교 창시자 모하메드와 경전인 코란을 모욕한 파키스탄 대학강사가 사형선고를 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서 B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자부주 물탄의 법원은 6년의 재판 끝에 전날 열린 공판에서 대학 강사 주나이드 하피즈(33)에게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생인 하피즈는 잭슨주립대에서 미국 문학과 사진, 연극 석사학위를 받은 뒤 파키스탄 바하우딘 자카리아 대학교에 영문학 강사로 일했다.

그는 2013년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면서 모하메드와 코란을 모욕하고, 소설가 카이스라 샤흐라즈(Qaisra Shahraz)를 강의에 초청해 이슬람 모독 발언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피즈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협박을 받았고, 2014년엔 사무실에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후 하피즈도 살해위협으로 독방에서 생활했고, 재판도 물탄 교도소 안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저명한 인권운동가이자 전 파키스탄 인권위 사무총장 이븐 압두르 레흐만은 “이번 판결은 잔인하고 부당하다”며 “하피즈는 이유 없이 6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담당자 라비아 메무드도 “이번 판결은 지극히 실망스럽고 놀랍다”며 “긴 재판은 불공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약 40여명에겐 실제 처형이 집행되진 않았지만, 알자지라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죄와 관련해 최소 7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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