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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연말 '2년5개월 수감' 박근혜 '형집행정지' 하나


입력 2019.12.22 02:00 수정 2019.12.22 10:26        강현태 기자

'기결수' 아니라 특별사면 해당 안돼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높지 않아

'기결수' 아니라 특별사면 해당 안돼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높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병원진료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특별사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별사면은 기결수, 즉 형이 확정된 수감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법원이 두 건의 파기환송심을 하나의 재판부에 몰아주는 '병합'을 결정해 선고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재판 일정상 이달 내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선 특별사면의 대안 성격으로 '형집행정지'를 거론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에도 '칼로 살을 베는 듯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은 당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번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두 번째 반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고 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던 만큼, 수술로 건강이 회복됐다면 추가적인 형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감자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임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2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임 대통령보다도 긴 수감기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반인권적 행태 △정치적 죄목으로선 지나친 형벌을 이유로 들며 "1원 한 장 직접 받지 않은 박 대통령은 빨리 나오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역임한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줄곧 주장해온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결의안’ 서명을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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