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말 '2년5개월 수감' 박근혜 '형집행정지' 하나
'기결수' 아니라 특별사면 해당 안돼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높지 않아
'기결수' 아니라 특별사면 해당 안돼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높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특별사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별사면은 기결수, 즉 형이 확정된 수감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법원이 두 건의 파기환송심을 하나의 재판부에 몰아주는 '병합'을 결정해 선고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재판 일정상 이달 내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선 특별사면의 대안 성격으로 '형집행정지'를 거론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에도 '칼로 살을 베는 듯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은 당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번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두 번째 반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고 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던 만큼, 수술로 건강이 회복됐다면 추가적인 형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감자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임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2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임 대통령보다도 긴 수감기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반인권적 행태 △정치적 죄목으로선 지나친 형벌을 이유로 들며 "1원 한 장 직접 받지 않은 박 대통령은 빨리 나오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역임한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줄곧 주장해온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결의안’ 서명을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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