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2P 대표 긴급소집…업계, 23일부터 자율규제안 시행키로
12.16 부동산규제 수위 그대로 담아…"정부 정책 방향성에 공감…적극 동참"
금융당국, 부동산P2P 대표 긴급소집…업계, 23일부터 자율규제안 시행키로
12.16 부동산규제 수위 그대로 담아…"정부 정책 방향성에 공감…적극 동참"
내일(23일)부터 P2P금융에서도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차단된다. 금융당국이 '12·16 부동산대책'의 우회통로로 P2P가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함에 따라 해당 업계 역시 정부규제에 상응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규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적극 드러낸 것이다.
22일 국내 P2P금융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 20일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주요 P2P업체들와 긴급 간담회를 가진지 사흘 만에 확정·발표됐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앞서 발표된 정부규제 수위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개된 규제안에 따르면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9억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심사과정에서 자금 사용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 대출, 임대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취급 시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 및 홍보행위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협회 회원사의 주담대 취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2P금융을 통해 취급된 주담대 잔액규모는 2920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대출금액은 5000만원의 소액담보대출로 생활자금과 긴급자금, 고금리 대출 대환 등 서민형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매매자금을 위한 별도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회원사는 없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그러나 '12·16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대출규제에 돈줄이 막힌 수요자들이 일선 금융회사 대신 P2P대출 등을 '우회통로'로 이용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출규제 여파가 P2P업계로도 불똥이 튀었다. P2P금융은 지난 10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국회 통과로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법안 시행 시기인 내년 8월 이전까지는 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실제 P2P대출의 경우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대출규제인 LTV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대책에 있어 어떠한 우회통로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부작용 우려에 따른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일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P2P금융이 내년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언급이 나왔다"며 "업권에서도 현재 공급 중인 P2P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주택구입 목적보다는 고금리대환대출 등이 많다는 내용의 업계 현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 나온 논의 결과와 업계에서 내놓은 자율규제안은 현재 마련 중인 온투법 하위규정에 반영될 여지도 커졌다. 온투법 시행령 초안은 이미 금융위에 제출된 상태이나 급작스런 부동산정책에 따른 내용 추가가 불가피해 당초 예상보다 시행령 마련에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P2P금융 내에서) 부동산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었는데 정부 차원의 정책이 발표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녹여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측은 오는 23일 자율규제안을 발표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통해 P2P 업계에서 주택 매매 목적의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정기적으로 당국에 회원사 운영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이번 자율규제안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협회를 이끄는 양태영 회장과 김성준 협의회장은 "P2P금융이 새로운 제도권 금융으로 탄생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회원사 모두가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정책 방향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당국과의 협조로 P2P금융산업이 우회와 회피의 수단이 아닌,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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